장애인등록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임을 확인 및 증명하는 절차로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역활을 합니다. 장애인등록을 하게 되면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비롯하여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 대상
장애인등록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 신체적, 정신적, 지적 기능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을 받은 사람
장애인등록신청 방법
장애인등록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신청서와 함께 장애진단서,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장애인등록신청서와 함께 장애진단서,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장애인등록심사위원회에서 서류를 심사하여 장애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장애인 등급
장애인등급제는 장애인의 장애정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장애등급은 장애인복지서비스와 세제혜택의 수혜 여부와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장애인등급제는 2019년 7월 1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장애등급별 혜택
장애인 혜택은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장애인 혜택은 크게 장애인복지서비스와 세제혜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세제혜택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장애등급별 자세한 혜택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angelsitter.co.kr/board.view.php?board=bbs&no=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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