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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제지원 제도는 주택 가격 상승과 더불어 월세 또한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 유출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에 거주하는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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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로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 19세~39세 청년 1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지원금은 월 20만원 월세를 지원하고 신청방법은 서울주거포털 또는 서울시청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지원내용
- 2024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240만원)생애 1회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25,000 명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2,500 |
신청기간
- 2024년 4월 3일(수)~4월 23일(화)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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