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법 제정에 반대하는 13개 의료단체 가운데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119 구급대원을 간호사 출신이 채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의사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 의료행위를 간호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응급구조사
응급구조사는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진 직역으로, 당시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으로 응급의료체계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입 초기 인력확보의 어려움으로 간호사들의 유입을 유도했습니다.
원래 응급구조사는 구급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직역이었지만 간호사들이 구급대원에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2011년 385명이었던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은 지난해 337명으로 9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응급구조사 자격
응급구조사 자격은 응급의료법 제36조에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거나 그 양성 과정을 이수한 자"이면서 "국가고시에 합격한 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상으로 간호사가 119구조대에서 응급 의료 행위를 하는 건 불법입니다. 119구조대는 의료기관이 아닌 데다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 행위를 하기 때문입니다.
- 응급 구조사란?
응급구조사는 국가적 및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재난 및 재해 등 각종 사고에 발생하는 응급환자 및 현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여 탄생한 응급의료종사자로 병원 전 단계의 전문 직종이며 응급구조사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로 구분합니다. - 응급구조사의 업무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상담 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 간호사
응급구조사협회는 현재도 간호사가 119구급대에서 응급 처치를 하는 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관례적으로 허용돼 간호사의 진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간호법이 제정되면 이런 문턱조차 사라져 응급구조사가 설 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처치에 관한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사가 119구급대를 차지하게 되면 국민 건강도 위협 받을 거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대 응급의학교실 교수팀이 2021년 현직 구급대원 대상으로 시행한 인터뷰에서 현장 응급처치 능력은 응급구조사가 더 전문적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참여자는 "간호사 교육과정은 대부분 병원 내 의료행위에 집중되었다. 기관 삽관은 간호사 업무도 아니어서 해볼기회가 없었다"며 "간호사 출신 응급구조사는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응급 처치하는 일련의 과정을 한 번에 파악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박시은 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 협회장은 여성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응급구조사는 마취과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기도삽관도 할 수 있는 직군"이라며 "4년간 배우는 전문 응급처치는 일반인들이 하는 응급처치와 수준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분일초가 중요한 재난 상황에서 성공적인 초기 대응을 위해선 '응급'을 전문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호사 응급구조사 이직 이유
한편 간호사들이 응급구조사로 이직하는 이유는 응급 현장에서의 근무 희망보다 열약한 근무환경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이직률은 22%에 달했으며, 이직 사유로는 '과중한 업무량', '3교대 근무 등 근무형태'등이 가장 비중이 높았습니다.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A씨는 "잠을 잘 시간조차 나지 않는 3교대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다른 직종으로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며 "동료 간호사 중에 간호직 공무원이나 응급구조사로 전직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