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란,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매월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의 두 가지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2025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7,700원 인상된 342,510원입니다. (물가변동률 2.3% 반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18세 미만은 장애아동수당을,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