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장애를 가진 국민이 경제적 안정을 얻고,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이 연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선정되는 대상자에게 지급되며 장애인연금은 크게 기초연금과 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
2024년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이며, 소득 하위 70% 선정기준액은 매년 중증장애인의 소득과 재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고시합니다.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30만 원이며, 부부가구는 208만 원입니다. 장애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장애인연금 인상분
구분 | 2023년 | 2024년 | 인상분 |
장애인연금 | 403,180원 | 424,810원 | 21,630원 |
기초급여 | 323,180원 | 334,810원 | 11,630원 |
부가급여 | 8만원 | 9만원 | 1만원 |
- 기초급여: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며, 같은 법에 따라 저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정합니다. 올해 기초급여액은 2023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1만 1,630원 인상, 월 최대 33만4,810원을 지급합니다.
- 부가급여: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급여와 함께 지급하며, 어ㅗㄹ해 1만원을 인상해 월 최대 9만원을 지급합니다. 부가급여는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인상됐습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이며, 소득 하위 70% 선정기준액은 매년 중증장애인의 소득과 대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0만 원이며, 부부가구는 208만 원입니다. 장애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 2023년 | 2024년 | 인상분 |
단독가구 | 122만 원 | 130만 원 | 8만 원 |
부부가구 | 195만 2천원 | 208만 원 | 12만 8천 원 |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에 대한 문의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서 더욱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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