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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에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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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자여야 합니다.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월 최대 7만 원 한도로 출퇴근 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시면 됩니다.
-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가입: 먼저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에 가입합니다.
- 출퇴근 비용 지원 신청: 포털에 로그인한 후, 출퇴근 비용 지원 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신청서, 근로계약서 사본,통장 사본,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확인소 등)
- 카드 발급: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우리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U&I우리카드 또는 우체국동행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원내용
- 버스, 기차(지하철 포함),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유료도로 통행료, 유류비, 공용주차장 요금 등
- 매월 7만원 한도 내 교통비 실비 지원(U&I우리카드 또는 우체국 동행체크카드를 발급하여 매월 사용한 내역을 정산 후 다음 달 말일까지 본인계좌로 지급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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