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시급이 1만원에서 1만290원 사이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 최저임금을 10,000~10,29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이 만 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고, 최저임금이 5천 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요, 이 위원회에서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최저임금은 위원회에서 생계비, 임금 실태, 최저임금 적용 효과 등을 조사하고 분석한 뒤 심사를 진행합니;다. 다음에 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최종 결정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활을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2023년 12월 27일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https://www.minimumwage.go.kr/main.do
- 금액: 시간당 9,860원(전년 대비 8.5% 인상)
- 적용기간: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 적용대상: 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 시 처벌 대상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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