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복지정보

2024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대상

#바람이려오 2024. 7. 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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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산모가 회복하는 동안 가사와 육아를 도와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제공하여, 산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은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가정이며, 신청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와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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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산모 및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902010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사회서비스 사업 < 사회서비스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식사준비,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구분 표준서비스
산모건강관리 산모 신체 상태 조사, 유방관리, 산후 부종관리, 산모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산후 체조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신생아 위생관리, 예방접종 지원
산모 정보제공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가사활동 지원 산모 식사준비, 산모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신생아 의류 등 세탁
정서지원 정서 상태 이해, 정서적 지지
기타 제공기록 작성

 

 

 

  •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신청장소: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신청자격: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한 재외국인 포함)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 지원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에 따라 최소 5일~최대 25일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이용자 선택에 따라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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