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복지정보

공공분양주택 뉴홈 신청대상

#바람이려오 2023. 11. 9.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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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분양주택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 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분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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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장점

공공분양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우선권 부여, 다양한 지원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렴한 분양가: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권 부여: 공공분양주택은 입주자 선정 시 소득 및 자산 기준이 민영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무주택 서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 다양한 지원: 공공분양주택은 입주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입주자저축 가입자에게는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게는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 기회를 확대합니다.

 

 

 

 

 

청년공공주택 뉴홈

청년공공주택 뉴홈은 정부가 2022년 10월 26일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입니다. 뉴홈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50만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2023년에는 약 7만600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 중 약 2만5000호가 청년층을 위한 나눔형 및 선택형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뉴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입주자 선정 시 소득 및 자산 기준 완화, 청약 가점제 확대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 적용
  • 입주자 선정 시 소득 및 자산 기준 완화
  • 청약 가점제 확대

 

https://youtu.be/8nUPBjCyAMg

 

 

 

 

 

 

 

신청대상

청년공공주택 뉴홈의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눔형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세대주
  • 주택 소유이력이 없는 분
  • 순자산 2.6억원 이하,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선택형

무주택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세대주
  • 주택 소유이력이 없는 분
  • 순자산 2.6억원 이하,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일반형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분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세대주
  • 주택 소유이력이 없는 분
  • 순자산 3.4억원 이하, 월평균 소득 140% 이하

 

 

 

 

 

 

뉴홈 사전 청약 홈페이지

 

https://뉴홈.kr/main.do

 

뉴홈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입니다.

xn--vg1bl39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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