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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산모가 회복하는 동안 가사와 육아를 도와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제공하여, 산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은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가정이며, 신청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와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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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산모 및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9020100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식사준비,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구분 | 표준서비스 |
산모건강관리 | 산모 신체 상태 조사, 유방관리, 산후 부종관리, 산모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산후 체조지원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신생아 위생관리, 예방접종 지원 |
산모 정보제공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
가사활동 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신생아 의류 등 세탁 |
정서지원 | 정서 상태 이해, 정서적 지지 |
기타 | 제공기록 작성 |
-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신청장소: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 신청자격: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한 재외국인 포함)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 지원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에 따라 최소 5일~최대 25일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이용자 선택에 따라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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