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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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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유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에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보이스피싱, 신분도용, 사기, 해킹 등으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 폭력 피해: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력 등으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참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절차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자는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번호 변경을 산청합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승인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식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 기각 조건
-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기존 번호 연계 방식
-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 자동 변경
-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 직접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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