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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바람이려오 2024. 7. 30.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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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우리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와 같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매년 내는 지방세인데요,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로, 지역의 도로, 공원, 학교 등 각종 공공시설 유지 및 확충에 사용됩니다. 재산세 체납은 개인의 신용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큰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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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내지 않으면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금 부과: 체납된 세액에 가산금이 부과되어 납부해야 할 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 동산 및 부동산 압류: 체납자의 동산(자동차, 가전제품 등)이나 부동산(집, 토지 등)을 압류하여 매각하여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신용불량 정보 등록: 신용정보 기관에 체납 사실이 등록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소송: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판결에 따라 재산을 강제로 처분당할 수 있습니다.

  • 각종 행정 제한: 건축허가, 사업 인허가 등 각종 행정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재산세 납부기한은 매년 2회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 7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 재산세를 납부합니다.(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

  • 9월: 토지분 재산세와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입니다.

  •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 납부 방법: 위택스, 계좌이체, ARS 등

  • 분납: 재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재산세 납부

 

위택스는 지방세 조회, 신고, 납부 서비스 등 전국 어디서나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부 24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정부24 재산세 납부증명서는 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는 부동산 매매 시, 대출 신청 시, 기타 행정 절차 등을 진행할 때, 재산세 납부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24는 국민들이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입니다. 이곳에서 여러 종류의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 완납 증명서: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 지방세 완납 증명서: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증명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 기타: 기타 세금이나 공과금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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