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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에 필요한 서류

#바람이려오 2024. 9. 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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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사실과 빌린 금액, 상환 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차용증을 쓰는 방법은 인적사항, 차용금액, 변제기일 등을 작성하여 차용증에 인감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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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양식

  1. 채권자 및 채무자 인적사항 기재: 차용증을 작성할 때,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차용금액 기재: 빌려주는 원금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3. 이자 기재: 이자를 받을 경우, 이자 금액과 지급 시기를 기재합니다.

  4. 변제기일 작성: 돈을 갚을 기한을 명시합니다.

  5.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 기재: 채무자가 원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거나 약정 위반 등의 사항이 발생했을 때, '기한 이익 상실'에 대한 특약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6. 차용증 작성일 기재: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7.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차용증에 인감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차용증 효력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 빌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단독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은 업습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여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 지급명령 등 소송 시 강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차용증 공증

차용증은 공증을 거치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공증을 통해 법적인 효력을 부여 받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때는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증된 차용증은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공증된 차용증을 근거로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 절차

  1. 공증 사무소 방문: 가까운 공증 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증을 신청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차용증 원본, 대여자와 차용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3. 공증인과 상담: 공증인과 상담하여 공증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4. 공증료 납부: 공증료를 납부합니다. 공증료는 공증할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5. 공증서 수령: 공증이 완료되면 공증서를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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