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혼인취소소송 절차

#바람이려오 2024. 10. 11.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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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소송이란, 혼인의 성립 과정에서 법률상의 문제가 있었을 깨 그 혼인의 효력을 없애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즉 처음부터 결혼이 무효였음을 법원에 확인받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소송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과 유사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혼인 관계 해소라는 특수성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담당하며, 이혼소송과 마찬가지로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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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소송 절차

 

  1. 혼인취소소송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2. 준비된 서류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혼인취소를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 혼인취소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3. 가정법원은 소장을 접수하면 조정 기일을 지정합니다.

  4.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5. 법원은 변론 절차를 거쳐 혼인 취소 여부를 판결합니다.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6.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혼인취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취소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 기록이 삭제됩니다.

 

 

 

 

 

 

소요 기간

 

혼인취소소송의 소요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당사자들의 협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취소신고서 제출 방법

 

혼인취소신고서는 법원의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시(군)읍면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혼인취소 신고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 기록이 삭제됩니다.

 

혼인취소신고서 양식은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민원세터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제출: 혼인취소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관할 시(군)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우편 제출: 혼인취소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관할 시(군)읍면 사무소에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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