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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최저임금법 위반 주의! 🚨

#바람이려오 2024. 12. 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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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으로 고시했는데요,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이는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170원(1.7%)인상된 금액으로,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만원을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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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주요 내용

 

💰 금액:

  • 시급: 10,030원 (2024년 대비 170원 인상)
  • 일급 (8시간 기준): 80,240원
  • 월급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96,270원

 

🗓️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부터

 

🏢 적용 대상: 모든 사업장 (업종,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 적용)

 

📝 주요 특징:

  • 최저임금 최초 1만원 돌파 🎉
  •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적용 (단, 3개월 이내 수습은 90%까지 지급 가능)
  •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모두 포함

 

 

 

 

2025년 최저임금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1. 최저임금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나요?

 

A1. 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업종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Q2.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네,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Q3. 최저임금에 주휴수당도 포함되나요?

 

A3. 네, 최저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Q4.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전화(국번 없이 1350)로 가능합니다.

 

Q5. 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5.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합니다.

 

Q6. 최저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6. 시급, 일급, 월급 등 다양한 형태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시급: 10,030원
  • 일급 (8시간 기준): 시급 × 8시간 = 80,240원
  • 월급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시급 × 209시간 = 2,096,270원

Q7. 2025년 최저임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A7.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www.moel.go.kr) 또는 최저임금위원회 웹사이트 (www.minimumwage.go.kr)에서 최저임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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