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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신청방법

#바람이려오 2024. 12. 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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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 혜택은 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액 증가와 일부 제도 개선 추진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6.42% 인상됩니다.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24년 2,228,445원에서 2025년 2,392,013원으로 7.34% 인상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1인가구 생계급여는 2024년 713,102원에서 2025년 765,444원으로 7.34% 인상됩니다. 이는 곧 최저 보장 수준의 향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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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제도 대상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소득 인정액, 재산, 부양의무자라는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 인정액이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합니다. 각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마다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결정합니다.

  • 재산 기준: 재산은 일반 재산(주택, 토지 등), 금융 재산(예금, 주식 등),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재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다르며,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및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이거나 부양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2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인가구 급여 종류별 수급 조건 (2025년 기준)

 

2025년 1인가구의 각 급여별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 급여:
    • 소득 인정액이 765,444원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 생계 유지가 어려운 최저 소득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의료 급여:
    • 소득 인정액이 956,805원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여야 합니다.
    •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급여로, 의료기관 이용 시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 주거 급여:
    • 소득 인정액이 1,148,166원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 임차료 지원 또는 주택 수리·유지 비용 등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지역별, 주택 유형별 기준 임대료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 교육 급여:
    • 소득 인정액이 1,196,007원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급여로, 교육 활동 지원비 등을 지원합니다.

 

핵심 정리 (1인가구):

급여 종류소득 인정액 기준 (2025년)주요 내용

 

생계 급여 765,444원 이하 생계 유지를 위한 현금 지급
의료 급여 956,805원 이하 의료비 지원
주거 급여 1,148,166원 이하 임차료 또는 주택 수리·유지 비용 지원
교육 급여 1,196,007원 이하 교육 활동 지원비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주소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모든 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장제 급여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3번 “온라인 신청” 항목 참조)

 

2. 신청 절차 (방문 신청 기준):

  1. 방문 및 상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원한다고 이야기하면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에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 서류 제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관계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제적등본)
    •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소득 증빙 서류: 월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고용·임금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등
      • 재산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 기타: 군 복무 확인서, 재소 증명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가출 확인서, 재학 증명서,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등
  4. 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등을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5. 결정 통보: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급여 종류에 따라 매월 급여가 지급됩니다.

 

3.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급여는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장제 급여입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는 웹사이트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4. 기타 유의 사항:

  • 신청은 연중 가능합니다.
  • 신청 후 심사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할 경우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혼자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사회복지 담당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 요약:

 
구분내용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 주거, 교육, 장제 급여만 가능)
필요 서류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외 소득/재산/부양의무 관련 증빙 서류 (사전 문의 필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거주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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