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사전신청은 새 학년도(3월)가 시작되기 전인 2월에 미리 유아학비 지원을 신청하는 제도로 3월에 유치원에 처음 입학하는 자녀 (만 3세, '21년 1~2월생), 기존에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유치원으로 옮기는 자녀, 가정에서 양육하다가 유치원에 보내려는 자녀를 대상으로 사전신청을 통해 미리 유아학비 지원을 신청해두면, 3월에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바쁜 와중에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아학비란?
유아학비는 만 3~5세 유아를 둔 부모님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모든 아이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유아학비 지원 대상은 크게 연령과 국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연령
- 만 3세 ~ 만 5세 유아: 유아의 연령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21년 1~2월생 유아: '21년 1~2월생 유아는 만 3세가 되는 해 3월부터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25년 2월 현재 사전신청을 통해 3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학유예 아동: '17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2.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유아: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아학비 지원 제외 대상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는 유아: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아야 합니다.
- 유치원 이용 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 불가: 유치원 이용 시간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이 겹치는 경우,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해외에 3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중지됩니다.
지원 내용
유아학비 지원 내용은 크게 유아학비 지원과 저소득층 유아 추가 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유아학비 지원
- 지원 대상: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만 3~5세 유아 (자세한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지원 대상" 답변 참고)
- 지원 금액:
- 국공립유치원: 매월 6만원
- 사립유치원: 매월 24만원
- 지급 방법: 유아의 보호자에게 매월 지원금을 직접 지급
- 지원 기간: 유아가 유치원에 재원하는 기간 동안 지원 (단, 취학유예 아동의 경우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2. 저소득층 유아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갖춘 유아 중,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원 지원
- 학부모부담금 (교육과정비 + 방과후과정비 + 특성화활동비)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
- 지급 방법: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
사전신청 방법
유아학비 사전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 절차:
-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 '사전신청' 표시가 있는 유아학비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어린이집 퇴소 예정 증명서, 유치원 등록 증명서 등)
- 신청 내용을 최종 확인 후 제출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절차:
-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하고 싶다고 말씀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 내용을 최종 확인 후 제출합니다.
3. 신청 후 확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 로그인하여 '나의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에서 신청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진행 상태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유아학비 사전신청 Q&A
Q1. 유아학비 사전신청은 누가 해야 하나요?
A1. 3월에 유치원에 처음 입학하는 자녀(만 3세, '21년 1~2월생),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기는 자녀, 가정에서 양육하다가 유치원에 보내려는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 사전신청 대상입니다.
Q2. 유아학비 사전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2. 매년 2월 중에 진행됩니다. 정확한 기간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해주세요.
Q3. 유아학비 사전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3.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A4. 3월에 유치원 입학, 새 학기 준비 등으로 바쁜 시기에 유아학비 지원을 미리 신청해 놓으면, 3월에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서류를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3월부터 차질 없이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5.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놓쳤는데, 3월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5. 네, 가능합니다. 사전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3월 이후 언제든 유아학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유아학비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6.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21년 1~2월생 만 3세 유아, 취학유예 아동('17년생)이 유아학비 지원 대상입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난민 및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
Q7. 유아학비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7. 국공립유치원은 매월 6만원, 사립유치원은 매월 24만원을 지원합니다. 법정저소득층 유아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8. 유아학비 지원과 어린이집 보육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8. 아니요,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아야 합니다.
Q9. 유아학비 사전신청 후 신청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A9. 접수대기 상태에서는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앱에서 직접 취소할 수 있지만, 접수 이후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요청해야 합니다.
Q10. 유아학비 사전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10.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콜센터(1544-0079)로 문의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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