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승화원은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화장시설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504 (대자동 산178-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70년에 현재 위치로 이전했으며, 23기의 화장로를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화장시설입니다. 과거에는 '벽제화장장' 또는 '시립장재장'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립승화원 이용 안내
- 이용 시간: 09:00 ~ 17:00 (연중무휴)
- 화장 접수: 온라인 예약 또는 현장 접수 (사전 예약 필수)
- 화장 소요 시간: 약 1시간 30분
- 비용: 서울시민, 경기도민, 인천시민 기준 16만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준비물: 사망진단서, 화장 신청서, 신분증 등
- 문의: 031-960-0235~7
찾아오시는 길
- 대중교통: 지하철 3호선 삼송역, 원흥역에서 버스 이용
- 자가용: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일로IC에서 5분 거리
참고 사항
- 서울시립승화원은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 화장 후 유골은 봉안당, 자연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치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립승화원은 봉안시설인 '추모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운영 시간 및 이용 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 서울시립승화원 홈페이지: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memorial/index.jsp
- 서울시립승화원 블로그: https://blog.naver.com/the_mservice/221227688721
서울시립승화원 납골당 부부합골
부부합골은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사망하여 납골당에 안치된 경우, 나중에 사망한 배우자의 유골을 같은 봉안함에 함께 안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인이 생전에 원했거나 유족들이 원하는 경우 부부합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승화원 납골당 부부합골 안내
- 서울시립승화원 내 봉안시설인 '추모의 집'에서 부부합골이 가능합니다.
- 신청 자격: 법적으로 부부 관계였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불가)
- 신청 방법:
- 화장 접수 시 부부합골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이미 안치된 배우자의 유골함을 개봉하여 합골해야 하므로, 유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구비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사망진단서
- 화장증명서 (타 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 신분증 등
- 비용: 봉안함 사용료 및 관리비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 주의 사항:
- 봉안함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합골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합골 후에는 다시 분골할 수 없습니다.
문의:
- 서울시립승화원: 031-960-0235~7
추가 정보:
- 서울시립승화원 홈페이지: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memorial/index.jsp
봉안당 사용요금 및 보관기간
서울시립승화원 봉안당(추모의 집) 사용요금 및 보관기간에 대한 정보입니다.
사용요금
- 봉안시설 사용료 (1위당, 단위: 원)
구분 | 서울, 고양, 파주 시민 | 기타 시민 | 비고 |
일반시민 | 100,000 | 300,000 | 매 5년마다 갱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50,000 | 120,000 |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50,000 | 120,000 | -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 | 50,000 | 150,000 | - |
- 봉안시설 관리비 (1위당, 단위: 원)
구 | 서울, 고양, 파주 시민 | 기타 시민 | 비고 |
일반시민 | 100,000 | 180,000 | 매 5년마다 갱신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 | 50,000 | 90,000 |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50,000 | 90,000 | - |
보관기간
- 기본 15년이며, 5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장 가능 (최대 30년 보관)
- 연장 시에는 연장 기간에 대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 사용료 및 관리비는 봉안당(추모의 집) 이용 시 1회 납부합니다.
- 연장 시에는 연장 기간에 대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위 금액은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립승화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시립승화원: 031-960-0235~7
추가 정보:
- 서울시립승화원 홈페이지: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memorial/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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