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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어렵지 않아요! 인터넷 신청 따라하기"

by #바람이려오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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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 한다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못 준다는 집주인, 마냥 기다려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 놓인 세입자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임차권등기명령 핵심요약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는 임차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보증금 회수를 돕습니다.

 

핵심 내용:

  • 목적: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 권리 보호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
  • 신청 시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계약 만료, 해지, 묵시적 갱신 후 해지)
  •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https://ecfs.scourt.go.kr/)
    • 방문 신청: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등본 (임차인)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해당 시) 임차 부분 도면, 전대차 계약서, 임대인 동의서, 내용증명 등
  • 절차: 신청서 작성 → 서류 첨부 → 인지대/송달료 납부 → 법원 심사 → 등기소 등기
  • 효과:
    •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 (이사 후에도 권리 유지)
    • 임차권 등기 이후 발생한 이자는 청구 불가. (지연이자는 별도 청구 가능)
  • 주의 사항:
    • 계약 종료 후 신청
    • 정확한 정보 기재 및 서류 첨부
    •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 완료 여부 확인)
  • 말소: 보증금 반환 후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신청 가능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필요(임차권등기명령 해지증서, 인감증명서)

 

 

인터넷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며, 아래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준비물 (미리 준비해 주세요):

  • 공인인증서 (범용 또는 법원 전자소송용):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 및 전자서명에 필요합니다.
  • 스캐너 또는 스마트폰 (카메라): 첨부 서류를 이미지 파일 (PDF, JPG, PNG 등)로 만들기 위해 필요합니다.
  • 프린터 (선택 사항): 신청서 및 접수증 등을 출력할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파일 형태로 준비):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 계약 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2. 주민등록표등본 (임차인): 임차인의 현재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3.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임차 주택의 소유 관계 및 권리 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4. (해당하는경우) 임차한 건물의 일부분일 경우: 건물 도면

선택 서류 (해당하는 경우, 파일 형태로 준비):

  •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내용증명: 계약 해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 보증금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 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전대동의서
  • 기타 소명 자료: 임차권 관련 분쟁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 임대인과의 문자/카카오톡 대화 캡처, 임차목적물 하자 관련 사진 등).

 

 

 

인터넷 신청 절차: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https://ecfs.scourt.go.kr/)
  2. 로그인:
    • 회원가입: 처음 이용하는 경우,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로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메뉴 찾기:
    • 상단 메뉴: 서류제출 클릭
    • 왼쪽 메뉴: 민사서류민사신청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클릭
  4. 신청서 작성 (전자 양식):
    • 관할법원 선택: 임차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선택합니다.
    • 당사자 입력:
      • 신청인(임차인): 본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피신청인(임대인): 임대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취지 작성:
      •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라는 문구를 작성.
      • "1. 임차보증금액 : 금 ___________원"
      • "2. 차임 : 월 금 ___________원" (월세 계약의 경우)
      • "3. 임차할 부분 : ___________" (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를 임차한 경우)
      • "4. 주민등록일자: 20yy년 mm월 dd일"
      • "5. 점유개시일자: 20yy년 mm월 dd일"
      • "6. 확정일자: 20yy년 mm월 dd일"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 신청이유 작성:
      •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 (계약 기간, 보증금, 차임 등)
      • 임대차 계약 종료 사유 (계약 기간 만료, 계약 해지 등)
      •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정 (구체적으로 작성)
      •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이유
    • 소명서류 및 첨부서류 제출:
      • 소명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소명서류" 탭에 첨부합니다.
      • 첨부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첨부서류" 탭에 첨부합니다.
      • 추가 서류 (해당 시): 내용증명 등 기타 서류도 "첨부서류" 탭에 첨부합니다.
  5. 작성 내용 확인 및 제출:
    • 입력한 내용과 첨부한 서류를 꼼꼼히 다시 확인합니다.
    • 이상이 없으면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고, 전자서명(공인인증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
    • 납부 후 "나의 전자소송" 메뉴에서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사건번호 확인 및 진행 상황 조회:
    • 신청이 완료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 전자소송 사이트의 "나의 전자소송" 메뉴에서 사건번호를 통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 심문기일 지정 등)
  8. 법원의 결정 및 등기: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하면, 해당 내용이 등기소로 통지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등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중요 사항:

  • 정확한 정보 입력: 신청서 작성 시 오타나 누락 없이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파일 첨부 시 주의: 파일 용량 제한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파일을 압축하여 첨부합니다.
  • 보정명령: 법원에서 신청 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 시 추가 서류 제출 또는 내용 수정 필요)
  • 심문기일: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심문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출석 필요)

이 안내를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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