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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타인 계좌 지급정지 신청 방법

by #바람이려오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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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더욱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만약 불행하게도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셨다면, 범인이 제때 돈을 빼가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타인 명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을 때, 해당 계좌를 어떻게 지급정지시킬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좌지급정지란?

**계좌지급정지(計座支給停止)**는 말 그대로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체하는 등의 지급 행위를 정지시키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특정 계좌의 자금 흐름을 막는 금융 거래 제한의 한 종류입니다.

 

계좌지급정지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사기범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했을 때, 피해자가 해당 계좌의 지급을 정지시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피해 회복을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2. 법원의 결정 (가압류, 압류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어 법원에 가압류나 압류 신청을 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은행 계좌가 동결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의 일환입니다.
  3. 본인 보호를 위한 신청: 계좌 명의인 본인이 예금 통장, 카드 등을 잃어버렸거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계좌의 부정 사용이 의심될 때, 스스로 금융회사에 요청하여 자신의 계좌 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경우입니다.
  4. 금융회사의 내부 관리 목적: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휴면 계좌, 사망자의 계좌, 불법적인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등에 대해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거래를 정지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해당 계좌에서는 예금 인출, 이체, 자동이체 출금 등의 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입금은 가능할 수 있지만, 입금된 자금 역시 지급정지의 효력 아래 묶이게 됩니다.

 

 

 

 

계좌 지급정지 신청 방법

계좌 지급정지 신청 방법은 어떤 이유로, 누구의 계좌를 정지하려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크게 다음과 같은 경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로 인한 '타인 계좌' 지급정지 신청

이 경우는 신속한 대처가 생명입니다. 피해를 인지한 즉시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 Step 1: 즉시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 및 지급정지 요청 (가장 중요)
    • 피해금을 이체한 은행, 증권사 등 해당 금융회사의 콜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알리고 사기범 명의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에 전화하여 금융사기 피해 상담과 함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경찰청 (국번없이 112)**에 신고하여 사건 접수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사 진행과 피해구제에 필수적입니다.
  • Step 2: 경찰서 방문 및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 지급정지를 요청한 후, 가까운 경찰서(사이버수사팀 또는 민원실)에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 Step 3: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서 제출
    •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신분증 사본, 그리고 금융회사에 비치된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했던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중요: 전화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 서류들을 제출해야 지급정지가 유지되고 피해금 환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2. 통장/카드 분실,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본인 계좌' 지급정지 신청

내 명의의 계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스스로 지급정지하는 경우입니다.

  • 금융회사 고객센터 전화: 해당 은행, 증권사 등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분실 신고 또는 부정 사용 의심을 알리고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신분증을 가지고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서비스 이용: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인 '어카운트인포'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 계좌를 일괄 조회하고 선택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계좌에 한정)

3. 민사상 채권 확보를 위한 '타인 계좌' 지급정지 (가압류)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있는데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어 계좌를 묶어두려는 경우입니다.

  • 법원에 가압류 신청: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계좌 개설 금융기관 소재지 관할 법원에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서류 및 소명자료 제출: 가압류 신청서와 함께 채권이 존재함을 입증하는 서류(계약서, 차용증, 판결문 등) 및 가압류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담보 제공: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는 등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법원의 결정 및 금융기관 통보: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가압류 결정을 내리고 해당 금융기관에 결정문을 보내 채무자의 계좌 지급을 정지하도록 합니다.

요약하자면, 지급정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금융사기 피해 (타인 계좌): 금융회사/금감원 신고 → 경찰 신고/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서 제출
  • 본인 계좌 보호: 금융회사(전화/방문) 또는 어카운트인포 이용
  • 민사상 채권 확보 (타인 계좌): 법원에 가압류 신청 (법적 절차)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특히 금융사기나 분실/도난의 경우는 시간 지체 없이 가장 빠른 방법으로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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