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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복지정보

놓치면 손해! 2025년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5월 1일 ~ 5월 31일)

by #바람이려오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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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가계에 힘이 되어주는 근로·자녀장려금! 2024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신 분들과 자녀 양육에 힘쓰신 분들을 위한 2025년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소중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025년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2024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미만의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와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해 지급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표는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며,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시기: 2025년 8월 말 예정
  • 신청 대상: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장려금) 및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자녀장려금)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PC/모바일 앱), 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등

근로장려금:

  • 목표: 근로 빈곤층의 근로 유인 및 소득 보충
  • 신청 자격 (2024년 기준):
    •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액 미만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8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 발생
    • 대한민국 국적 보유 (일정 요건의 외국인 포함)
  • 최대 지급액 (2024년 기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

자녀장려금:

  • 목표: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 지원
  • 신청 자격 (2024년 기준):
    • 부부 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존재 (일정 요건 충족 시 연령 예외)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최대 지급액 (2024년 기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핵심: 2025년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2024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어 해당되시는 경우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2025년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청):

  • PC: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모바일 앱 (손택스): 스마트폰에 '국세청 홈택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2. ARS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개별 인증번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를 확인하세요.

3. 장려금 상담센터 (신청 대리):

  •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을 대리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자동 신청 (해당자에 한함):

  •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으신 분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 자동 신청 동의 여부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마감일(2025년 5월 31일)을 넘기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본인 명의의 환급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국세청을 사칭하는 사기성 연락에 주의하시고, 개인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준비사항:

  •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 2024년 소득 관련 증빙자료 (필요한 경우)
  • 부양자녀 관련 정보 (자녀장려금 신청 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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