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거동이 불편해지시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 자녀들은 당황스럽고 막막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이때 고려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장기요양보험인데요. 3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있지만,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또 요양원 입소는 정말 가능한 건지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장기요양 3등급을 받으신 어르신과 가족분들을 위해 요양원 입소 조건부터 비용, 그리고 다양한 재가 서비스까지 속 시원하게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3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 등급은 어르신의 심신 기능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90개 항목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고, 의사 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장기요양인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판정합니다.
장기요양 3등급의 기준: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장기요양 인정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3등급 어르신의 상태 예시:
-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합니다.
- 식사 준비를 해드리면 혼자서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 실내에서 보행 보조기구(워커 등)를 이용하여 이동하거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이동이 가능합니다.
- 세수, 양치, 옷 갈아입기, 화장실 이용 등에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3등급에게 제공되는 급여:
장기요양 3등급으로 판정받으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재가 급여: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
- 시설 급여: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요양원 입소가 가능합니다. (주 수발자의 부재, 주거 환경의 열악함, 치매로 인한 문제 행동 심화 등)
- 특별현금 급여: 가족요양비 등
3등급 어르신, 요양원 입소
원칙적으로 장기요양 3등급은 재가급여 대상입니다. 즉,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다양한 방문 서비스를 받거나 주간/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요양원(시설급여) 입소가 가능합니다.
- 주 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의 수발 곤란:
- 주 수발자가 직장, 질병, 해외 체류 등으로 인해 어르신을 돌보기 어려운 경우
- 주 수발자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독거 어르신으로 가까운 거리에 돌봄을 제공할 가족이 없는 경우
- 열악한 주거 환경: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주거 환경으로 인해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치매 등에 따른 문제 행동 심화: 치매 등으로 인해 심한 문제 행동을 보여 가정에서 적절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중요: 요양원 입소 가능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2024년 기준 요양원 비용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요양원 비용은 크게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뉩니다.
- 급여 항목: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비용으로, 등급별 1일 수가에 따라 산정됩니다. 본인 부담률은 일반적으로 **20%**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8% 또는 12%로 감경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됩니다.)
| 등급 | 1일 급여 비용 (2024년 기준) | 30일 총 급여 비용 | 본인 부담금 (20%) |
| 1등급 | 약 84,240원 | 약 2,527,200원 | 약 505,440원 |
| 2등급 | 약 78,150원 | 약 2,344,500원 | 약 468,900원 |
| 3~5등급 | 약 73,800원 | 약 2,214,000원 | 약 442,800원 |
- 비급여 항목: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되지 않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비 및 간식비: 요양원마다 다르지만, 1일 약 12,000원 ~ 14,000원 선으로 예상됩니다. (월 약 360,000원 ~ 420,000원)
- 상급 침실 이용료: 다인실 외 1인실 또는 2인실 이용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마다 금액이 크게 다릅니다.
- 기타 개인 용품비: 기저귀, 물티슈, 개인 위생용품 등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미용비: 이발, 염색 등 개인적인 미용 서비스 이용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제비: 비급여 약제 또는 본인 부담금이 있는 약제의 경우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 요양원 예상 비용은 급여 항목 본인 부담금에 비급여 항목을 합산한 금액이 됩니다.
예시 (3등급 어르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급여 항목 본인 부담금 (20%): 약 442,800원
- 비급여 항목 (식비, 간식비): 약 390,000원 (30일 기준 평균)
- 월 예상 총 비용: 약 832,800원
주의사항:
- 위 금액은 2024년 기준이며, 2025년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비급여 항목은 요양원마다 금액이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은 해당 요양원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 본인 부담률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2025년 요양원 비용은 추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2024년 자료를 참고하여 대략적인 예산을 세우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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