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저출생 문제, 이제는 국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 인천광역시가 과감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이라는 이름의 파격적인 출산 지원 정책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1억을 지원받는다"는 이야기가 현실이 된 지금, 이 정책이 우리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이란?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인천광역시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이 인천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파격적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입니다.
주요 내용:
- 총 1억 원 지원 목표: 기존 정부의 지원금(약 7,200만 원)에 인천시가 추가로 2,800만 원을 더해, 아이가 태아부터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 원 상당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단계별 지원: 단순히 일회성 지원금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 임산부 교통비 (태아기): 임신 12주 이상 임산부에게 인천e음 지역화폐 포인트로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임산부 본인이 인천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신청 가능)
- 천사지원금 (1세~7세):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연 120만 원씩 인천e음 포인트로 7년간 지급합니다. (총 840만 원) 출생 후 12개월이 되는 시점에 주민등록상 인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아동이 대상입니다.
- 아이 꿈 수당 (8세~18세): 학령기 아동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월 5만 원(점차 인상 예정)씩 인천e음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2016년생~2017년생 아동부터 순차적으로 확대)
- 보편적 지원: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주거 정책 연계: '천원주택'(월 1,000원 임대료)과 같은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드림' 등 다양한 저출생 극복 대책과 연계하여 추진됩니다.
신청 대상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신청 대상은 크게 세 가지 지원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각 항목별 신청 대상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1. 임산부 교통비 (태아기 지원)
- 신청 대상: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의 임산부
- 신청 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신부여야 합니다.
- (2024년 1월 1일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자에게 해당됩니다.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임산부 교통비가 지급되기 전까지 타 시·도로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2. 천사지원금 (1세~7세 아동 지원)
- 신청 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1세~7세 아동 (매년 아동의 생일 기준으로 신청)
- 신청 요건:
- 매년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이어야 합니다.
-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2025년 기준으로는 2023년생과 2024년생 아동이 대상이 됩니다.
- 전입 아동의 경우, 아동의 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등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전입 아동에 대한 세부 조건은 인천시 공고문 확인 필요)
3. 아이 꿈 수당 (8세~18세 아동 지원)
- 신청 대상: 학령기 아동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며, 연령은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 2025년 기준 신청 대상: 8세~9세 (2016년생~2017년생 아동)
- 신청 요건:
- 부 또는 모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아동.
-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
-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 신청자: 아동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모 외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부모 모두 사망, 친권 상실, 장기 부재 등)
공통 사항:
- 소득 기준 없음: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은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대상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됩니다.
- 인천e음 카드 필수: 지원금은 인천e음 지역화폐 포인트로 지급되므로, 신청자 명의의 인천e음 앱 가입 및 카드 발급이 필수입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연도 인천광역시의 공식 공고문이나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각 항목(임산부 교통비, 천사지원금, 아이 꿈 수당)은 공통적으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장 정확하고 편리한 방법은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1. 공통 준비물
- 본인 명의의 휴대폰: 본인 인증 및 인천e음 앱 가입에 필요합니다.
- 인천e음 앱 가입 및 카드 발급: 지원금은 인천e음 지역화폐 포인트로 지급되므로, 신청자(부 또는 모) 명의로 인천e음 앱에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존에 사용 중인 인천e음 카드가 있다면 해당 카드로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일부 구는 해당 구의 e음 카드만 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 필요)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수단: 정부24 로그인 및 본인 인증에 필요합니다 (간편 인증: 카카오톡, 네이버, 금융인증서 등).
2. 신청 방법 (각 항목별)
1) 임산부 교통비
- 온라인 신청 (원칙):
-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 또는 앱 접속.
-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에서 임산부 등록 후, '임산부 교통비'를 검색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별도의 구비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병원에서 임신 확인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임신확인서 첨부 필요)
- 방문 신청 (예외):
-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 신청서
- 대리인(남편, 부모 등)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임산부 신분증 사본,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추가)
- 대리인 신청 시에도 대리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인천e음 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2) 천사지원금
- 온라인 신청 (원칙):
-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 또는 앱 접속.
- 로그인 후 '보조금24' 메뉴에서 '천사지원금'을 검색하여 신청합니다.
- 대부분의 정보는 자동으로 연동되므로,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 정보(자녀 정보 등)를 입력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 (예외):
- 부 또는 모 이외의 보호자가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 위임장(해당자) 등이 필요합니다.
- 신청 시기: 매년 아동의 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매년 신청 필요)
3) 아이 꿈 수당
- 온라인 신청 (원칙):
-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 또는 앱 접속.
- 로그인 후 '보조금24' 메뉴에서 '아이 꿈 수당'을 검색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자와 인천e음 카드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예외):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2017년생 아동의 경우 생일이 속한 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전입자의 경우 전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전입월로 소급 지원 가능)
3. 유의 사항
- 인천e음 카드: 지원금은 인천e음 지역화폐 포인트로 지급되며, 사용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주점, 유흥업소, 입시학원 등).
- 신청 기간 준수: 각 지원금별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경과 시 해당 연도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최신 정보 확인: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미추홀 콜센터 (032-120)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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