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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by #바람이려오 2025.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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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월세 부담을 크게 덜어낼 수 있는데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핵심 기준이 바로 기준중위소득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서울시가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의 월세를 최대 1년간 지원하여 청년들이 학업이나 취업 준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 사업을 기준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매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격월로 신청자 본인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예: 4월, 6월, 8월...)

지원 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만 19세 ~ 39세의 서울시 거주 무주택 청년 1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나이: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 거주: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주택: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액의 합이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
  • 재산: 신청인 본인의 재산이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정부 및 서울시의 유사 주거비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경우 (예: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서울시 청년수당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2촌 이내 혈족)인 경우

 

 

2025년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6월 11일(수) ~ 6월 24일(화)
  •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선착순이 아닌 자격 요건을 심사한 후,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에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 시 서울주거포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매년 많은 청년들이 신청하는 인기 있는 정책이므로, 신청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상담센터(☎1833-2030) 또는 다산콜센터(☎120)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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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50%의 의미

기준중위소득 150%는 말 그대로 기준중위소득의 1.5배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약 239만 원이라면, 150%는 약 358만 원이 되는 식이죠.

 

이 기준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의 자격 기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처럼 다양한 복지 사업이나 주거 지원 사업 등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이는 지원이 절실한 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 소득 계층 분류의 기준: 통상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 50% 이상 150% 이하는 중산층, 150% 초과는 상류층으로 분류하는 데 참고 지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단순히 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실제 생활 수준이나 재산 상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150% (월 소득 기준)

2025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가구원 수별 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금액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합니다.)

가구원 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1인 가구 약 3,588,020원
2인 가구 약 5,898,987원
3인 가구 약 7,538,030원
4인 가구 약 9,146,660원
5인 가구 약 10,662,288원
6인 가구 약 12,097,208원
 
  • 참고: 이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지원 사업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등 다른 지표를 활용하여 소득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내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지 확인하는 방법

자신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주로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최근 3개월 평균)**을 통해 소득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각 지원 사업의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과 같은 경우, 서울주거포털에서 해당 연도의 상세한 기준과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표를 제공하니 꼭 참고하세요.

 

기준중위소득 150%는 많은 청년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혜택의 문을 여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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