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매년 더워지는 여름과 추워지는 겨울, 냉난방비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우셨던 분들 많으시죠?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드디어 2025년 6월 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용자 편의를 위한 중요한 변화들이 있으니, 이 글을 통해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2025년 에너지바우처, 핵심 변경사항은? (집중!)
1. 하절기/동절기 지원금 구분 폐지! (전체 금액 자유 사용)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존에는 하절기(여름)와 동절기(겨울) 지원금이 나뉘어 있어서 사용에 제약이 있었는데요. 2025년부터는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이 통합되어, 7월 1일부터는 총 지원금액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예시: "여름에 냉방비로 좀 더 쓰고 싶어도 겨울 지원금은 남겨둬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걱정 없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쓸 수 있어요!"
2. 사용 기간 1개월 연장! (넉넉하게 사용하세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더 길어졌습니다.
-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지난해 대비 약 1개월 연장)
이제 혹시라도 사용 기간을 놓칠까 봐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필요한 시기에 에너지를 구매하거나 요금을 차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주요 보도 내용
-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2025년 6월 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지원 금액의 하절기/동절기 구분이 통합되어, 7월 1일부터 전체 금액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 금액이 분리되어 있었음)
- 총 지원금액은 최대 70.1만원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름)
- 사용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지난해 대비 사용 기간이 1개월 연장)
- 신청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입니다.
- 전년도 바우처 사용 가구 중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 갱신 처리됩니다.
-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 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을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 바우처 사용 방법은 요금 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직접 결제(등유, LPG, 연탄 등) 중 선택 가능합니다.
🗓️ 2025년 에너지바우처,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 (월) ~ 2025년 12월 31일 (수)
2.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자동 갱신:
-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가구 중, 올해도 자격 변동 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갱신 처리됩니다. 편리하게 혜택을 이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격 요건 다시 확인!)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 세대원 특성 기준:
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025년 기준 만 65세 이상)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025년 기준 만 7세 이하)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특정 질환으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분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에너지바우처, 어떻게 사용하나요? (두 가지 방법)
지급받은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법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요금 차감:
- 사용하는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 국민행복카드 결제:
- 등유, LPG, 연탄 등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금액을 충전하여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www.energyv.or.kr
-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콜센터): ☎ 1600-3190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냉난방비 부담을 덜고, 시원하고 따뜻한 계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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