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이 제도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장애인분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더욱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활동지원은 다음과 같은 대상을 포함합니다.
- 연령: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단,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어려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 소득수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등 일부 대상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 친족, 후견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을 통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종합점수가 산출되며, 이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 구간이 결정됩니다.
신청 절차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및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 신청인: 본인, 가족,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동의 필요), 시장·군수·구청장
- 신청 장소:
- 방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접속 후 신청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활동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해당하는 경우) 본인 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및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활동지원급여 종류 변경 신청 시) 변경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
- 대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 통보를 받은 신청인 (일부 예외 대상 제외)
- 조사 내용: 일상생활 수행능력, 사회활동, 인지 및 행동 특성, 주거 환경 등 신청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합니다.
- 조사 방식: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를 수행합니다.
- 종합점수 산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인의 욕구 및 필요 정도를 나타내는 종합점수를 산출합니다.
- 수급자격 심의 및 등급 결정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
- 심의 내용: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종합점수), 신청인의 개별적인 욕구, 급여 이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와 활동지원 등급을 결정합니다.
- 심의 주체: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
- 결정: 심의를 통해 활동지원 급여액(월 한도액)이 결정됩니다.
- 수급자 결정 및 통보 (시·군·구)
- 결정 통보: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활동지원 등급, 급여량, 유효기간 등)
- 이의 신청: 통보된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계약 및 이용
- 이용자 등록: 활동지원 급여를 받게 된 수급자는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고 이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 바우처 카드 발급: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기 위한 바우처 카드(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습니다.
- 서비스 이용: 선택한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활동지원사를 연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추가 참고사항:
-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활동지원 급여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급여 변경 신청: 활동지원 등급 또는 급여량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신청 절차를 통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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