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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2025년 장애인연금 신청 조건

by #바람이려오 2025.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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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복지 혜택 중 하나입니다. 2025년에는 어떤 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복잡해 보이는 소득 및 재산 기준부터 신청 절차까지,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이 가이드 하나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을 상실했거나 현저히 감소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 및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기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험 방식의 연금인 반면, 장애인연금은 별도의 기여 없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기여식 연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주요 특징 및 내용:

  • 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며, 통상 과거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에 해당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38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220.8만 원 이하입니다.
  • 목적:
    • 소득 보전: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줍니다.
    • 추가 비용 보전: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줍니다.
  • 구성: 장애인연금은 크게 기초급여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
    • 기초급여: 소득 보전 성격의 급여로, 모든 장애인연금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기초급여는 월 34만 2,510원입니다.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소득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지급일: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 65세 이상인 경우: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별도 신청 필요). 이 경우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만 지급됩니다.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장애인연금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기준):

 

1. 대상자 기준:

  • 연령: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이거나,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 장애 정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이는 과거 장애등급제에서 1급, 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에 해당되는 수준을 의미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인정액):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2025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138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220.8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월 소득 합계에서 상시근로소득 공제(1인당 월 92만원 기본 공제 후 30% 추가 공제) 등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가액 등에서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천 5백만원, 중소도시 8천 5백만원, 농어촌 7천 2백 5십만원), 금융재산 2천만원, 부채 등을 제외한 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고급자동차 포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기초연금을 수령하므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부가급여만 지급됩니다.
  •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경우, 기초급여의 2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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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든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준비물 (기본):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 (계좌번호 확인용)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현장에서 비치되어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작성합니다.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시: 임대차 계약서(주택 임차인의 경우), 금융재산 증빙 서류(예금 잔액 증명서 등),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 증빙 서류 등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청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장애인연금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2.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제출된 서류를 통해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됩니다.
    4.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진행합니다 (필요시).
    5. 최종적으로 수급 자격이 결정되면 연금이 지급됩니다.

2. 온라인 신청:

집에서도 편리하게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복지로 누리집 (PC 또는 모바일 앱)
  • 준비물: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 수단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파일): 온라인으로 업로드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파일):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 촬영하여 파일 형태로 준비 (PDF, JPG 등)
  • 신청 절차:
    1. 복지로 누리집 접속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2. '장애인' 카테고리에서 '장애인연금'을 선택합니다.
    3. 온라인 신청 양식에 따라 개인 정보 및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4. 신청 완료 후, 온라인을 통해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온라인 신청 후에도 소득·재산 조사 및 장애 정도 심사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충분한 상담: 신청 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신청 정보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서류 준비 철저: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는 매우 중요하므로, 누락 없이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심사 기간: 신청 후 수급 자격 심사 및 장애 정도 심사(필요시)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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