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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방문 A to Z: 위치, 가는 법, 면회 예약, 영치금 총정리

by #바람이려오 202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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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서울구치소에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심정일 겁니다.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얼굴을 보고, 필요한 물품을 넣어주기 위해 방문을 준비해야만 하죠.

그런 분들을 위해, 2025년 7월 28일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서울구치소 방문에 필요한 모든 것을 A부터 Z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 하나만 있으면, 처음 방문하시는 분도 헤매지 않고 민원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 구치소

서울구치소는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의 국가 교정시설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은 형사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미결수용자(未決收容者)'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즉,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재판을 받고 있지만, 아직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형 확정)이 나지 않은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금하여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를 막고 원활한 재판 진행을 돕는 시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 때문에 서울 시내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1987년에 현재의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으로 이전하여 이름과 실제 위치가 다릅니다.

 

 

 

주요 정보

울구치소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를 요약해 드립니다.

  • 정식 명칭: 서울구치소
  • 핵심 역할: 재판이 끝나지 않은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국가 교정시설
  • ❗️중요 - 위치: 이름과 달리 서울이 아닌, 경기도 의왕시에 있습니다.
    • 상세 주소: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포일동)
  • 대표 전화: 031-423-6100 (교정민원콜센터: 1363)
  • 주요 민원 업무:
    • 면회 (접견): 평일(월~금)에만 가능하며,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를 통한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 영치금 (송금):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수용자의 가상계좌를 확인하여 인터넷뱅킹으로 입금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 서신(편지) 주소: (우편번호 15829)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 OOO(수용자 번호) OOO(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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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

영치금이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가 시설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로 맡겨두는 돈을 의미합니다. 수용자는 교정시설 안에서 직접 현금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영치금을 일종의 '사이버 머니'나 '포인트'처럼 사용하게 됩니다.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의류, 세면도구 등)은 국가에서 지급되지만, 영치금을 사용하면 그 외의 추가적인 물품을 구매하여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가 출소할 때 남은 영치금은 모두 본인에게 반환됩니다.

 

영치금 사용처

수용자는 영치금을 사용하여 시설 내 구매점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식료품: 컵라면, 과자, 음료수, 빵, 유제품, 각종 반찬류(김치, 장아찌 등)
  • 생활용품: 비누, 샴푸, 칫솔, 치약, 세탁세제, 화장지, 수건 등
  • 의류 및 침구: 내의, 양말, 운동복 등 규정에 맞는 의류 및 추가 이불
  • 문구류: 편지지, 우표, 볼펜, 서적 등
  • 의약품: 영양제, 소화제 등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일반의약품

 

영치금 한도

영치금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한도가 있습니다.

  • 보관 한도액: 수용자 1명이 영치금 계좌에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00만원입니다. (2025년 기준)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될 경우, 초과분은 수용자 개인 명의의 별도 통장으로 이체되어 보관되었다가 출소 시 지급됩니다.
  • 1일 사용 한도액: 수용자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단, 이 한도는 음식물 구매에만 적용되며, 보통 1일 2만원 이내입니다. 의류, 약품, 생활용품, 서적 등은 1일 사용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minwon.moj.go.kr) 링크

 

영치금 보내는 방법

영치금을 보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으며, 온라인 입금을 가장 추천합니다.

 

1. 온라인 입금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

  • 방법: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minwon.moj.go.kr)' 사이트를 통해 수용자의 가상계좌번호를 조회한 후, 해당 계좌로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 등을 이용해 일반 계좌이체처럼 송금합니다.
  • 장점: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보낼 수 있고, 수수료가 저렴하며, 수용자가 실시간으로 입금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우체국 우편환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 방법: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전신환(우편환)' 서비스를 통해 송금합니다. 이때 교정기관명, 수용자 번호,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장점: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방문 접수 (직접 면회 갈 때)

  • 방법: 교정시설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면회를 가는 길에 함께 처리하기 편리합니다.
  • 장점: 보낸 즉시 입금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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