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소득이 적은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인 중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이 대상자입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연금 자격 요건 1. 연령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장애 등급중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3급 중복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종류별 장애등급표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3. 소득 및 재산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