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입양, 친권, 양육, 성과 본, 국적, 호주, 가족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공적 장부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인터넷(정부24)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용도 가족관계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 결혼, 이혼, 입양, 호적정리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적절차: 재산상속, 상속권 포기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비자발급: 외국인 입국, 체류, 취업 등의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회보장제도: 건강..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