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은 미혼모가 자녀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돕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미혼모가 자녀 양육과 동시에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혼모의 자립을 촉진합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지원 정부에서는 저속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자녀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를(외)조부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