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복지정보

2023 미혼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바람이려오 2023. 9. 3.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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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은 미혼모가 자녀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돕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미혼모가 자녀 양육과 동시에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혼모의 자립을 촉진합니다.

 

 

 

 

미혼모 아동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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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양육지원

 

정부에서는 저속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자녀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를(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청소년한부모 지원

 

지원대상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가구,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니면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미혼모·부자
    ※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

 

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월 9.3만원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지원대상 제외 가구

 

  •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의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의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복지로 누리집)▶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서비스 지원(대상자)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주민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가능▶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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