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부터 부동산등기까지 부동산거래 제반업무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웹기반 시스템입니다.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통하여 민원인들은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요 업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Real Estate Trade Management System)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실거래가 공개 부동산등기 이외에도 부동산거래 및 전월세 거래동향 통계 작성, 부동산거래 관련 민원 처리, 부동산거래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홈페이지 주택임대차계약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