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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

#바람이려오 2024. 1. 25.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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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부터 부동산등기까지 부동산거래 제반업무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웹기반 시스템입니다.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통하여 민원인들은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게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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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요 업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Real Estate Trade Management System)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거래계약신고

  • 실거래가 공개

  • 부동산등기

이외에도 부동산거래 및 전월세 거래동향 통계 작성, 부동산거래 관련 민원 처리, 부동산거래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홈페이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 주택임대차 시장의 안정화, 주택임대차 계약의 효율성 제고 등의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로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에 따라,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 신고의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신고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 신고내용: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
  • 신고관청: 동주민센터
  • 위반 시 제재: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신고방법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차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고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파일(png)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됩니다.

 

  • 임대차 게약 신고서 신고 항목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하며,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온라인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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