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산모가 회복하는 동안 가사와 육아를 도와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제공하여, 산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은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가정이며, 신청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와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산모 및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대상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