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재2호에 따라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생활용 숙박시설은 객실 내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 생숙은 건축법상으론 소유자가 직접 거주할 수 없는 숙박시설이지만, 설계가 아파트와 유사해 실제로는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려면,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생활용 숙박시설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숙박 용도: 객실 내 취사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잠을 자고 머무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