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는 혼인신고를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출생지 관할 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절차로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안하면 만약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되지 않아 교육, 의료,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의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없어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의 출생 사실을 숨겨 신생아를 학대하거나 방치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고됩니다. 출생신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