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았던 대한민국 국민 중 여권 유효기간 만료 또는 잔여 유효기간 부족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단,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발급, 외교관/관용여권, 긴급여권 제외), 개명 등으로 여권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단, 사진 변경은 불가) 등에 해당할 경우 정부24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지원 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았던 대한민국 국민단,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발급, 외교관/관용여권, 긴급여권은 제외됩니다.여권 유효기간 만료 또는 잔여 유효기간 부족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개명 등으로 여권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단, 사진 변경은 불가)즉, 이미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 18세..
2025.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