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신고와 함께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지 않으면 운전을 할 수 없을뿐 아니라 과태료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재발급 받으면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재발급을 받는 경우는 약 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분실 및 훼손시 재발급 신청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함)을 첨부하여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및 수수료 신분증 재발급 수수료(7,500원) 여권용 사진(6개월 이내 촬영) 운전면허증 재발급 절차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