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장애를 가진 국민이 경제적 안정을 얻고,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이 연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선정되는 대상자에게 지급되며 장애인연금은 크게 기초연금과 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 2024년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이며, 소득 하위 70% 선정기준액은 매년 중증장애인의 소득과 재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고시합니다.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30만 원이며, 부부가구는 208만 원입니다. 장애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