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경제활동으로 인해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근로소득을 비롯해 이자소득, 배당 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한 종합적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신고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홈텍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또는 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모두채움 서비스란 국세청에서 납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