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약칭으로, 전화, 유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주로 온라인게임이나 채팅어플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성폭범'에서 규정하는 성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성폭범 제13조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