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약칭으로, 전화, 유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주로 온라인게임이나 채팅어플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성폭범'에서 규정하는 성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성폭범 제13조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매음 성립 요건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
통매음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의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통매음 합의금
통매음 합의금은 통상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범행의 정도, 그리고 가해자의 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통매음의 경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이는 정신적 피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접근을 시도하거나, 피해자의 신분이나 개인정보를 유포한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의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100만 원부터 500만 원 사이에 결정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요인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의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가해자의 범행 내용, 가해자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합의금의 금액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유의 사항
통매음의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금은 공탁이 원칙입니다.
- 합의금은 피해자가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통매음의 합의금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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