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금2 희망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희망퇴직이란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가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 침체,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회사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인건비 절감을 위해 희망퇴직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근로자가 합니다. 즉, 근로자는 희망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혜택희망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회사마다, 그리고 희망퇴직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혜택들이 제공됩니다. 1. 법정 퇴직금: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되는 퇴직금은 희망퇴직 시에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 2024. 12. 27.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및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재직 중에도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제도로 퇴직급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 동안의 계속근로에 대한 퇴직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신청서에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크게 근로자의 경제적 필요와 근로자의 사정에 따른 특별한 필요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제적 필요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 2023. 10.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