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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집값이 9억원 이하이기만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고정금리 정책금융상품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 적용으로 인해 변동금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뿐 아니라 주택연금 사전예약,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청년 등 다양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대출금리 절약이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서민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세 개를 통합한 것으로 정부가 이 세 개 대출 정책을 보금자리론으로 통합헤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운영합니다.
신청방법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2023년 1월 30일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 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지원대상
- 9억원 이하 주택
-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 없음
- 자금요도는 구입용도, 상환용도, 보전용도(임차 보증금 반환)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
- (LTV)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 (DTI)최대 60% 내에서만 대출(단, DSR 미적용)
구분 | LTV | DTI | |
규제지역 외 지역,실수요자 요건 해당 | 아파트 | 70% | 60% |
기타주택 | 65% | ||
규제지역 | 아파트 | 60% | 50% |
기타주택 | 55% |
※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별·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DTI 60% 일괄 적용
금리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 우대금리
저소득청년우대금리(10bp)를 신설하얐으며,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 만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간소득 6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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