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복지정보

23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바람이려오 2023. 9. 4.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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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공공요금과 물가가 오르면서 덩달아 함께 인상되고 있는 경기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에 대해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으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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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기도 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이용 실적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년 상반기 신청

 

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금) 10:00부터~10월 15일(일) 18:00까지
    ※ 교통비사용액 인정기간: 2023.01.01.~2023.06.30

 

★ 유의사항

  • 소급 지원 불가(23년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에 소급 지원 불가)
  •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지급한도 금액이 축소 또는 지급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인증을 완료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청소년본인의 인증서 또는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대리인의 인증서 필요)

 

 

 

 

 

 

신청대상

 

  • 신창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만 23세 청소년
    ※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9. 01.02.~2010.06.30.(만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준비사항

 

  •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 명의)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신청절차 미리보기

 

https://youtube.com/shorts/39eD1Fi2Xek?feature=share 

 

https://youtube.com/shorts/wUyTTK42b4Y?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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