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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지원은 정부에서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모가 산후조리 기간 동안 육아와 가사노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산후도우미 지원이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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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이란?
산후도우미는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에게 육아와 가사노동을 지원하는 역활을 합니다. 출산 후 육아와 가사노동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산후도우미는 가사노동을 지원하여 산모가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활을 합니다.
정부는 출산 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 완화 목적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샂ㄴ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등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방법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기간
- 단테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25일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
지원 내용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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