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식정보

채권 파킹거래, 주식 파킹거래

#바람이려오 2023. 10. 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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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파킹

 

 

 

 

주식 파킹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행 여성가족부 후보자는 지난 2013년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되면서 본인과 가족 소유 주식을 공동창업자, 시누이, 배우자의 친구에게 팔았다가 2018년께 다시 사들였습니다. 이 주식은 2019년 8월 주당 평가액이 1877원이었지만 올해 9월 기준 14만8226원으로 4년 만에 주식 평가액이 79배나 뛰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 주식을 3만3493주를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 또한 52억5800만원어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두 사람의 보유주식 가치는 10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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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파킹거래

주식파킹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고, 나중에 다시 되사는 행위를 말합니다. 마치 자동차를 주차하듯이 주식을 잠시 맡겨두는 것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주식파킹을 하는 이유는 주식을 숨겨두거나 세탁, 관리 등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식 파킹을 통해 투자자는 주식을 매수한 후, 원하는 시점에 다시 되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매수한 후,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주식을 다시 되사서 투자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주식을 다시 되사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권 파킹거래

채권 파킹거래란, 채권을 사들인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가 채권을 자신의 펀드에 바로 담지 않고 구두로 채권 매수를 요청한 증권사에 잠시 보관(파킹)하도록 한 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제를 하는 거래 형태를 일컫습니다.

 

채권 파킹거래는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루어집니다.

 

  • 자금 부족으로 인한 결제 지연 방지
  • 채권 시장 유동성 제고
  • 부당한 이익 추구

채권 파킹거래는 적법하게 이루어질 경우, 채권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이ㅆ으므로, 투명성 확보와 시장 왜곡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 파킹거래 종류

채권 파킹거래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단순 파킹거래

    단순 파킹거래는 펀드매니저가 채권을 매수한 후, 자금 부족으로 인해 채권을 즉시 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증권사에 채권을 잠시 보관하도록 하는 거래입니다.

  • 자전거래

    자전거래는 펀드매니저가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서 채권을 매수한 후, 이를 다른 증권사에 파킹하도록 한 뒤, 다시 자신의 펀드에 되사오는 거래입니다.

 

채권파킹거래와 주식파킹거래 차이 점

채권 파킹거래와 주식 파킹거래는 모두 다른 사람이 보유한 자산을 잠시 맡아두는 행위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 채권 파킹거래 주식 파킹거래
대상자산 채권 주식
거래방식 구두로 채권 매수를 요청한 증권사에 잠시 보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고, 나중에 되사는 거래
목적 자금부족으로 인한 결제 지연 방지, 채권 시장 유동성 재고 단기 변동성으로부터 자산 보호, 수익률 높이기, 투자 유연성 확보
위법성 자전거래의 경우 위법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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