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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금전, 부동산, 자동차, 주식, 채권 등 유형·무형의 모든 재산과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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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 목적
- 부의 재분배와 조세 형평의 달성
증여세는 부의 집중을 방지하고,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증여세를 통해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으로부터 적게 가진 사람에게 재산이 이전되도록 함으로써,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를 통한 부의 대물림 억제
증여세는 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합니다. 증여세를 통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부담을 높이면, 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을 억제하고,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른 부의 획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국가 재정 확보
증여세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부의 집중으로 인한 조세 부담의 감소를 보완하고,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증여세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면제하거나 세율을 감면하는 등, 과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이 경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재산공제 한도액(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 | 5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원 |
그 외의 자 | 0원 |
출처: 국세청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증여세 신고서
- 증여세 신고서 부속서류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주식거래내역서 등)
-증여받은 재산의 공제 또는 비과세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혼인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증여세 신고서 작성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가 완료되면,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증여세는 결정된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납부기한까지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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