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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율

#바람이려오 2023. 12. 27.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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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대한민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최저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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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신청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가구가 수급 대상입니다.
  • 부양의무자: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등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수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금, 교육급여 등 다양한 사회복지 급여의 수급 자격과 급여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을 기준중위소득 대비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
  • 소득환산액: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의 30~50% 이하인 가구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어 다양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4년도 기초생활수급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2024년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71만3,102원으로 올해보다 14.40%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해 더 많은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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